도교육청, 운영전 투자확약서 강제, 학교측 요구시 철거해야
관련업체 저마다 '손사래'
경기도교육청 '1권역 태양광발전 민간투자사업'이 비싼 임대료와 어려운 수익구조 논란속에 관련기업들이 입찰을 포기한 주원인은 시설운영기간 학교 등이 요구할 경우 시설을 철거해야 하는 악조건과 입찰초기부터 무리한 요구사항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1권역 태양광발전 민간투자사업'은 1~4권역까지 도내 560여개 학교 옥상에 발전용량 12 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해 15~20년간 운영한 뒤 경기도교육청에 소유권을 넘기는 BOT 방식으로 추진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7월23일부터 1권역 143개 학교에 참여업체를 공개입찰하고 이어 2권역(이하 지역내 서측), 3권역(중앙), 4권역(북측)에도 BOT 방식으로 태양광 발전설비를 구축할 예정이었으나 첫 삽부터 참여기업은 전무했다.

그동안 관련업체측은 교육청측에서 입찰조건이 너무 강제적이어서 차후 발전시설을 15~20년간 유지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하지 않았던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올봄 사업참여를 위해 도교육청측과 접촉한 한화63시티나 광명전기의 경우 15~20년간 시설의 유지관리는 커녕 사업기간 학교측이 증·개축이나 폐교를 비롯 학부모, 학교측의 철거 요구 시 대체부지조차 마련되지 않아 발전설비를 철수해야 했다.

특히 참여기업은 입찰계약 후 발전대상과 용량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 실시협약만 진행하면 무조건 금융업측에 투자확약서를 제출하도록 해 사업 포기의 결정적 원인이 됐다.

도교육청이 요구한 투자확약서는 사업시작도 되기 전 '투자 자금 및 수익 지급 사항을 상세하게 명시'해야 한다. 또 투자확약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투자금의 규모나 수익률의 배분 등 중요한 항목이 확정돼야 한다.

참여업체들은 발전시설을 운영전 이같은 확약서를 요구하는 참여조건이 100% 입찰을 포기하게 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일반적으로 공개입찰시 조건부 투자 확약서를 제출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도교육청의 입찰조건은 무리가 따를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

때문에 도교육청이 무리하게 추진해 시작도 못하고 사라지게 될 '태양광사업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비난은 계속될 전망이다.

당시 참여업체 한 관계자는 "경쟁입찰의 경우 참여업체가 선정되기 위해서는 kW당 도교육청이 정한 5만원의 임대료 보다 더 높은 금액을 제시해야 점도 사업에 매력을 잃게 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김태호 기자 thkim@incheonilbo.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