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초중고에 '인권 친화적 교육 추진' 공문
'9시 등교' 이어 강행 … 부작용 우려 반대 목소리도
경기도교육청이 '9시 등교'와 함께 '상·벌점제 폐지'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정책들은 교육단체 등에서 부작용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으나, 이재정 교육감이 학생중심·현장중심 교육문화 조성을 내세우며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날 상·벌점제 폐지와 그 대안을 담은 '건강한 성장·인권 친화적 생활교육 추진 계획' 공문을 도내 초·중·고등학교에 전달했다.

2009년 도입된 상·벌점제(학생생활평점제)는 체벌없는 학생 생활지도를 위한 대안으로 시행돼 왔으나, 상·벌점 부여의 불공정성이나 효과에 대한 의문 등이 제기돼 폐지하게 됐다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

이 교육감도 취임 토크콘서트에서 "교육은 벌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며 "학생을 통제와 관리 대상으로 보는 학생관이나 훈육중심의 생활지도는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일선 학교에 전달된 추진계획에 따르면, 상·벌점제를 폐지하는 대신 체험과 실천 중심의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학교 구성원 간의 관계회복을 위한 윤리적 실천 운동을 전개한다. 학생 자치활동을 활성화해 절제와 자정능력을 키우고, 학교생활 협약 등을 제정·운영한다.

또, 교권 확립을 통한 수업권과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가칭)'교육공동체윤리헌장'을 제정·운영할 방침이다.

특히, 사제간 경어사용 문화 정착, 가정의 교육적 기능 강화, 3·3·2 프로젝트(학교폭력 예방 등 3가지 주제를 3분씩 2회 토론)를 활용한 조·종례간 언어 순화교육 등도 추진된다.

도교육청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여전하다.
현재 초등학교 18%, 중학교 85%, 고등학교 82%가 상·벌점제를 운영하고 있다.

우선, 도교육청의 폐지방침에 따라 각급 학교는 상·벌점제인 학생생활평점제 운영과 적용을 중지 및 폐지해야 하고, 학교생활인권규정 제·개정 절차를 밟아 학교생활인권규정도 바꿔야 한다.

그동안 벌점을 기준으로 개최 및 운영돼 온 학생자치법정·성찰교실·선도위원회 역시 개최기준을 재정립해야 한다.

일부 교사들은 이상적인 교육방침을 내세운다고 해서 학생인권과 교권이 존중되는 학교문화가 정착되기에는 교육현장 상황이 단순하지 않은데다, 상벌점제 폐지로 학생지도 수단이 사라지면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는 것이 우려하고 있다.

이같은 우려를 의식해 도교육청은 일부 학교들이 시행하고 있는 '어린이국회 자치회의실' '키높이 책상' '아름교실' 등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으나, 교육현장의 우려를 해소하기에는 미흡해 당분간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