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신상진 성남시장, ‘항소 포기’ 정성호 법무장관 등 4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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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진 성남시장이 1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에 직접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의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4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직무유기죄 혐의로 고발했다. /성남=김규식 기자 kgs@incheonilbo.com /사진제공=성남시
▲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공수처로 들어가는 신상진 성남시장. 신 시장은 19일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이 성남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수천억 원의 공적 재산을 범죄자들에게 정당화시켜준 행위이며, 성남시민의 공적 재산 환수 권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행위라고 규정했다. /성남=김규식 기자 kgs@incheonilbo.com /사진제공=성남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