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요금인상 조건부 약속

내년 용역 뒤 정책 결정 방침

법령개정·재원확보 등 미지수

업무이관 시기 예상도 어려워


경기도가 국토교통부로부터 버스요금인상 결정을 조건으로 약속받은 '광역버스 준공영제 업무이관'이 기약 없는 상황이다.

국토부 산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광역교통위원회)는 내년 7월 완료 예정인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절차에 착수한다는 방침인데, 법령개정과 재원확보, 시행시기 등도 미지수다.

29일 도와 광역교통위원회에 따르면 광역교통위원회는 지난 7월 '광역버스 준공영제 추진방안 마련 연구용역'을 착수해 내년 7월까지 용역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연구용역은 광역버스 실태 조사와 국내외 버스 운영모델 사례조사, 광역버스 준공영제 운영모델 제안, 광역버스 서비스 평가체계 및 준공영제 추진계획 마련, 제도개선 방안 및 소요재원 등을 연구한다.

광역교통위원회는 이 같은 연구용역 후 광역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정책결정을 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5월 당-정은 버스업계 주52시간제 도입에 따른 운수종사자·업계의 파업 등을 막기 위해 정부책임의 광역버스 준공영제 추진을 합의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같은 달 14일 '국민 교통복지 향상을 위한 버스 분야 발전방안'을 발표하고 광역급행버스(M-버스)와 일반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도는 서울·인천과의 차별이라는 반발을 감수하고 버스요금인상을 결정했다. 문제는 도의 버스요금인상은 즉시 이뤄진 반면, 광역버스 준공영제 업무이관은 기약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광역버스 업무이관의 가장 큰 걸림돌인 제도개선 방안 및 소요재원은 내년 5월에나 연구에 들어간다.

현행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광역교통위원회의 기능으로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수립 ▲추진계획 심의 및 사후 평가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 심의 ▲지방자치단체 간 의견 충돌 조정 등을 명시하고 있으나 정작 광역버스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현행법령상으로는 준공영제 운영을 다른 기관에 맡기고 재정을 지원하는 형태 등으로만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할 수 있다.

또한 광역교통위원회가 경기도뿐만 아니라 서울·인천, 부산울산권, 대전세종권, 광주권, 대구권 광역버스의 준공영제 도입도 함께 추진하고 있어 각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도 적지 않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가 밝힌 광역버스 준공영제 대상은 경기도내 24개 시·군 190개 노선 2000여대로, 도는 지난해 4월부터 55개 노선 589대를 대상으로 수입금 공동관리형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다.
올해 452억원(도비50%, 시·군비50%)의 비용을 부담했으며, 내년에도 유사한 규모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 버스요금인상은 즉각 진행돼 도민들이 부담을 안고 있는데, 국토부가 약속했던 광역버스 준공영제 업무이관은 아직까지 이관시기를 예상하기도 힘든 상황"이라며 "내년에도 유사한 규모의 세금이 준공영제 운영에 투입된다"고 말했다.

광역교통위원회 관계자는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준공영제 업무이관 시기는 특정할 수 없다"며 "광역버스 준공영제 운영을 100% 국비로 할지, 도비와 매칭해 운영할지 등도 모두 연구용역에서 검토될 예정"이라고 답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