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협의 마무리 안돼 미적용
경기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에 고용된 229명의 노동자가 생활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임금을 결정하는 노-사협의가 아직도 마무리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27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3월부터 9월말까지 도내 23개 출자·출연기관의 생활임금 적용 실태를 조사했다.

조사결과 23개 기관 노동자 4984명 중 229명이 생활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고 있었다.
생활임금제도는 노동자들에게 문화·여가 활동 등을 즐기며 살 수 있을 정도의 임금을 주자는 목적에서 경기도가 지난 2014년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도입한 제도다.
올해 생활임금은 시급 1만원(월 209만원)으로, 도청은 물론 도 출자·출연기관 직접고용 노동자는 생활임금을 적용받는다.
이를테면 이들의 최저임금은 생활임금 1만원인 셈이다.
하지만 도내 23개 출자·출연기관 중 문화의전당과 문화의재단, 경기관광공사,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한국도자재단,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등 6개 기관에서 일하는 일부 노동자들의 임금은 생활임금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같은 상황이 단체협상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이라 설명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들은 각 기관과 노동자 간 임금 단체협상이 완료되지 않아 지난해 받던 임금을 그대로 받고 있는 기관"이라며 "그러다보니 경비나 미화 등은 지난해 임금이 생활임금 1만원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임단협 종료 시 올해 1월부터 일한 급여를 소급해 지급하며, 만약 생활임금에 미달할 경우 생활임금에 맞춘 임금을 소급해 지급하도록 지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한편, 내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은 3.64%오른 시급 1만364원으로 결정된바 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