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도가 강화되면서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업무가 폭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천시의 경우 올 들어 지난 5월까지 불법 주·정차에 대한 주민 신고는 8200여 건으로 한 달 평균 1640여 건에 달하고 있다. 이는 지난 한 해 9300여 건(한 달 평균 775건)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이 가운데 불법 주·정차로 확인돼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는 2400여 건으로 29.2%에 달하고 있다.
 
이처럼 불법 주·정차 신고가 늘면서 담당 부서의 업무량도 폭주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한 건의 신고를 처리하는데 빨라도 20분이 걸린다. 하루 평균 80여 건의 신고를 처리하려면 직원 한 명이 하루 8시간 이상 소요된다"라며 "이로 인해 다른 업무 처리에 지장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가 증가한 것은 4월17일부터 불법 주정차 4대 위반 항목을 앱을 통해 신고를 받으면서 불편을 느낀 지역민들의 신고가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4대 위반 항목은 소방시설 주면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인도 횡단보도 등이다.
 
불법 주·정차에 부과되는 범칙금은 소방시설 주변 위반이 8만 원, 그밖에 위반은 4만 원이다.

한편,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 제도가 본격 시행된 4월17일부터 7월23일까지 앱을 통해 전국에서 신고된 불법 주정차건수는 20만여 건으로 이 중 경기도가 5만5000여 건으로 가장 많고 인천은 1만8000여 건으로 3번째로 나타났다.


/부천=김진원 기자 kj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