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인천지방법원은 판사업무의 경감을 위해 내년 판사정기인사때 10명의 판사를 증원해줄 것을 법원행정처에 요청했다.

 인천지법의 경우 판사 1인당 본안사건 처리건수가 연간 1천65건으로 비슷한 규모인 대구지법의 1인당 846건, 수원지법의 734건에 비해 1인당 업무부담이 지나치게 큰 것으로 지적돼 왔다.

 법원은 또 내년 1월 민사신청과를 분리해 비송, 독촉, 신청, 가압류, 가처분, 회사정리 등의 업무는 기존의 민사신청과에서, 현재의 20개계에서 25개계로 늘어날 경매업무는 신설하는 집행과에서 전담키로 했다.

 법원은 집행과 신설에 따라 서기관급 과장요원 1명을 포함, 모두 10명의 직원을 증원 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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