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감사원으로부터 상위법 위배 지적을 받은 '지하도상가 조례'를 개정하고자 전문가 협의회를 꾸린 가운데 여기에 포함되지 못한 상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인천지하도상가연합회는 3일 성명서를 내고 "시는 의견 대립이 첨예한 지하도상가 조례 개정과 관련해 앞에선 상인들을 도와줄 것처럼 해놓고 정작 뒤에선 제외하는 이중성을 보인다"며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합리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어 연합회가 추천하는 전문가도 이번 협의회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는 지난 8월 인천시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개정안'을 재검토하고자 전문가 6명을 모아 협의회를 구성한 바 있다. 이들은 오는 4일 미추홀타워에서 열리는 첫 회의에 참여해 관련 조례를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하지만 협의회 구성 과정에서 지하도상가 상인들이 추천한 전문가 2명이 제외되면서 첫발을 떼기도 전부터 잡음이 일고 있다.

반동문 인천지하도상가연합회 이사장은 "시가 일방적으로 전문가를 추천하고 구성했는데 어떻게 인천시민의 전체 의견을 대변할 수 있겠냐"며 "당초 조례가 보류된 것 역시 양측이 합의안을 도출하라는 이유였다. 이 같은 결정은 시의 갑질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합회는 긴급대책위원회를 열어 향후 대응책을 강구할 것이며 집단행동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협의회에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이달 열리는 임시회에 조례 개정안을 다시 제출할 전망이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