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지역에 있는 공공시설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들어선다.

구는 최근 '부평구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를 공포했다고 26일 밝혔다.

인천에선 계양구에 이어 두 번째로 제정된 이 조례는 상대적으로 일상생활이 불편한 청각장애인을 위해 공공시설 이용의 어려움을 줄이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실제 조례는 300석 이상의 좌석을 보유하거나 면적 300㎡ 이상인 공공시설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手語) 통역 전용 스크린과 음성을 문자로 바꿔 화면에 송출하는 자막 시스템을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 청각장애인의 편의 보장을 목표로 구가 주관하는 행사에 수어 통역사를 배치해야 한다.

현재 부평 내 조례가 적용되는 공공시설은 부평구청 대회의실과 부평아트센터 해누리·달누리 극장, 부평청소년수련관 내 공연장 등이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자유한국당 엄익용(갈산1·2동·삼산1동) 부평구의원은 "수어가 활성화된다면 청각장애인의 사회 활동뿐 아니라 문화생활 참여 기회 역시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마땅한 청각장애인 관련 시설이 없어 어려움을 호소하던 장애인단체들은 가뭄에 단비 같은 조례 제정 소식에 기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김정봉 인천농아인협회 부평구지회장은 "편의시설이 생긴다면 그간 소외 당한 청각장애인들도 당당하게 사회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하루빨리 공공시설에 가서 마음 놓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현재 적용 대상인 공공시설을 정확히 파악하는 작업 중"이라며 "다만 아직 예산이 세워지지 않아 구체적인 도입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