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 과장 등 사례 … 피해주의보 발령
최근 부쩍 늘고 있는 창업컨설팅·프랜차이즈 피해를 줄이기 위해 수도권 3개 지자체가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 등 수도권 3개 지자체는 23일 '창업컨설팅·프랜차이즈 피해주의보'를 공동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들 지자체는 지난 7월 한 달간 '창업컨설팅·프랜차이즈 피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76건의 피해사례를 접수했다.

스타트업 창업을 준비 중인 A씨는 창업컨설팅업체로부터 '창업 전 카페를 인수해 4~5개월 간 운영하면 스타트업 창업 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았다. A씨는 카페를 인수하고 카페권리금의 20%를 양도수수료로 컨설팅업체에 지급했지만, 인수 5개월 후 신청한 정부지원사업에서는 1차 서류전형에서 탈락했다.

B씨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제시한 매출을 믿고 대학교내 가맹점을 운영했다. 하지만 매출은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고, 대학교에서는 매출 부진을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했다. 그 결과 B씨는 1년 만에 영업을 중단했고 초기창업비용(가맹금)은 회수기회를 상실했다.

피해사례는 ▲가맹계약(위약금 등) 관련이 23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장 계약 전 정보공개서 미제공 또는 당일제공(12건) ▲예상매출액 등 허위·과장 정보 제공(12건) ▲가맹본부의 부당한 계약 해지 및 지위남용(11건) 등으로 조사됐다.


도는 이번 피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사례집'과 '체크리스트'를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며, 프랜차이즈 창업희망자가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받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경기도 가맹정보제공 온라인 플랫폼(가칭)'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신혜 경기도 공정소비자과장은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가맹점이 집중된만큼, 이번 피해주의보 발령은 경기도 창업희망자 및 가맹점주 피해 최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협업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경기·서울·인천 3개 지자체가 협력해 사각지대 해소 및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