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도 '생활임금 1만원 시대'가 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인천시는 3일 생활임금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생활임금 금액을 심의한다고 2일 밝혔다.

생활임금은 시 본청을 비롯해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노동자 1296명에게 적용된다. 노동자가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도록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일컫는다.

올해 시 생활임금은 시간당 9600원이다. 시는 내년 생활임금 금액으로 9470원, 9890원, 9960원, 1만원 등 4가지 안을 위원회에 제시했다.

시 생활임금은 지난 2017년 6880원으로 출발했다. 지난해에는 25%가 인상된 8600원이었고, 올해도 11.6%가 올라 9600원으로 정해졌다.

2년 연속으로 두 자릿수 인상률을 유지했지만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견주면 인천 생활임금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금액으로 보면 생활임금제를 실시하는 12개 시·도 가운데 아홉 번째다. 서울(1만148원)과 광주(1만90원), 경기·전남(1만원)은 올해 생활임금 1만원 시대를 열었다.

내년 최저임금이 8590원으로 정해지며 240원(2.87%) 인상에 그치며 생활임금 결정 과정에 그늘을 드리우고 있다.

생활임금위원회에 참석하는 지주현 인천소상공인연합회 사무처장은 "최저임금 상승폭과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다"며 "생활임금을 1만원까지 올리는 데 반대 의견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인천시의회와 노동계를 중심으로 생활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공공기관에만 적용되는 특성을 고려하고,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것이다.

생활임금위원인 김종득(민·계양구2) 시의원은 "생활임금을 1만원까지 올리고, 미추홀콜센터 등 공공기관 위탁 노동자에게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