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지원·공동협업 사업 등 담은 조례안 산업경제위 '원안가결'…본회의 통과 앞둬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에 맞서 지역 중소기업 수출을 지원하는 조례안이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2일 '인천시 중소기업 수출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원안가결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최근 글로벌 경기 침체와 미·중 무역 갈등에 따른 불확실성 확산을 비롯해 일본이 자국산 부품 소재의 수출 규제로 대외여건이 크게 악화됨에 따라 중소기업에 효율적인 수출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아베 정부가 우리나라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 보복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수출규제 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수출기업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이뤄졌다.

이에 시는 중소기업 수출 지원에 대한 기본방향·계획 등을 담은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지역 내 수출 중소기업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벌인다.

또 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은 물론 다른 기관·단체와 함께 공동협업 사업을 실시하고,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및 수출기반 조성 사업을 위해 위탁 운영이 추진된다.

대표발의한 윤재상(한·강화군) 시의원은 "미중 무역분쟁부터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조치까지 갈수록 악화되는 글로벌 경기 상황에 맞춰 인천 중소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수출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며 "6일 열리는 본회의를 거쳐 제정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