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희 의원 발의 '관리사업 위탁시행 개정안' 상임위 통과


박태희(민주당·양주1·사진) 경기도의원은 대표 발의한 '경기도 한센병관리사업 위탁시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가 지난달 30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른 한센 민간단체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한센인 정착마을 및 주거시설에 대한 지원 근거를 새로 마련함으로써 한센인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조례안 심의과정에서 한센병 관리사업 위탁에 따른 비용지원 근거를 추가로 규정해 가결했다.

박 의원은 "현행조례는 한센복지협회를 통한 한센병 관리사업의 위탁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어 사업대상자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대응하기 어려웠다"며 "한센인 감소 및 한센병 발생수가 감소하면서 기존의 지원모델을 상황에 맞게 변화해 사회복지적 측면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한센인협회에 따르면 전국 한센장애인 수는 지난 2016년 7929명, 2017년 7641명, 지난해 7304명 등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