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상임위 조례안 수정가결
경기도 내 초·중·고교가 사용하는 일본 전범 기업 생산 제품에 인식표가 붙는다.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제338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황대호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본 전범 기업 기억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조례안은 일본 전범 기업 제품에 대해 학생들이 스스로 토론 등을 통해 인식표를 붙이는 내용을 담았다.

일본 전범 기업은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기업으로서 국민을 강제로 동원해 생명·신체·재산 등의 피해를 준 기업으로,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거나 국무총리실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가 조사해 발표한 299개 일본 기업이다. 이 중 284개 기업이 현존해 있다.

다만, 당초 조례안에 담겼던 이들 기업을 흡수·합병한 기업은 제외됐다. 제1교육위는 대상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해질 수 있다는 것과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로 전범 기업 정의를 제한했다.

대상 기관은 경기도교육청 본청과 직속 기관, 도내 각급 학교로, 대상 제품은 기관이 보유 및 사용하고 있는 일본 전범기업들의 20만원 이상 제품이다.

당초 조례는 지난 3월 추진됐으나 사회적 합의와 국제 외교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등의 우려로 철회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 경제보복에 학생들이 불매운동 등에 나서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이에 황 의원은 학생들의 자율적 결정을 통해 인식표를 부착하도록 해 조례안을 다시 발의했다.

황 의원은 "전국 최초로 우리나라의 역사적 자주권을 찾아오는 의미가 있다"며 "학생들이 직접 전범 기업을 기억하고, 인식표 부착 여부를 논의하는 과정 그 자체도 인식표 부착만큼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는 오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해당 조례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