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세 미만 면제 등 제도화
경기도가 만 13~23세 청소년들에게 버스 이용요금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해주는 제도를 도입해 교통비 부담을 줄인다.

1일 도에 따르면 도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도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도민 교통비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했다.

앞서 도는 시내버스 요금인상이 시행될 경우 경제적으로 취약한 만 13~23세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이 같은 방안을 계획했다.

도는 신청자가 사용하고 있는 선·후불 교통카드와 지역화폐를 연동 시켜 교통비 사용 내용을 확인한 후 연간 지원 한도(만 13~18세 8만원, 만 19~24세 16만원) 범위 내 지역화폐로 지원할 예정이다. 연간 최대 550억원의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도와 각 시·군이 각각 50%씩 투입해 교통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도는 현재 지원조례 개정을 추진 중으로 각 시·군 수요조사,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중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와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은 기존 시내버스 요금 할인제를 대폭 확대해 교통비 부담도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새벽 시간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도민들을 위해 조조할인 요금제를 도내 시내버스 전체로 확대한다. 오전 6시 30분 이전 시내버스를 이용해 서울 등으로 출근하는 도민은 시내버스 200원, 광역버스 400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만 6세 미만 영유아에 대한 시내버스 요금 면제도 제도화된다. 도 시내버스 운송약관을 보면 만 6세 미만 영유아 3인은 무임으로 승차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영유아의 좌석 배정을 원하면 요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 때문에 도와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은 좌석 배정 여부와 상관없이 만 6세 미만 영유아에 대한 요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운송약관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교통카드 하차 미 태그 페널티 개선과 격오지 지역 수도권통합환승할인제 적용 시간 연장방안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마련할 예정이다.

교통 전문가들은 "기존에 버스업체를 지원하는 방식은 재정지원의 투명성 등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면서 "해당 정책이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은 줄이면서 지역화폐 사용을 확대해 궁극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5월 주52시간제 도입을 위한 인력충원 및 운전자 임금 보전을 위해 국토교통부 요청에 따라 시내버스 요금인상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김채은 기자 kc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