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및 상해보장·휴가자 대체인력 지원 등

 

 


인천시가 '2020년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복지제도'를 목표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을 마련했다.

인천지역 사회복지시설 598곳, 종사자 4199명이 대상이다.

우선 내놓은 정책은 '인건비 지급 기준이 없는 사회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 여성권익시설, 아동그룹홈, 학대피해쉼터에 대한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의 91% 수준의 임금 보장이다.

시는 또 선택적 복지 후생제도인 복지점수를 현재의 정규직 종사자에서 기간제근로자까지 확대 지원해 차별 없는 근무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기간제근로자는 근로 계약기간 6개월 이상, 주 40시간 이상 근무자를 일컫는다.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복지현장도 기대된다.

시는 "업무 및 일상생활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예상하지 못한 각종 질병이나 사고로부터 종사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한다"며 전국최초로 국·시비 지원시설 정규직 및 기간제근로자 중 당해연도 건강검진대상자를 대상으로 1인당 20만원 규모의 검진비용을 마련한다.

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4조와 '인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제8조를 통한 상해보험 지원을 한다.

상해사고로 인한 입원이나 골절·화상 진단을 받은 경우 타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도 보장해주는 것으로 중복 가능하다.

처음 시도되는 '대체인력지원'과 '자녀돌봄휴가 도입'도 주목된다.

대체인력지원은 장기근속휴가, 해외연수, 병가, 출산휴가 등에 따른 결원이 발생하면 대체인력 지원으로 종사자의 휴식보장과 안정된 시설운영을 지원하는 것이고, 자녀돌봄휴가는 일-가정 양립 지원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해 자녀가 있는 종사자의 자녀돌봄휴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