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실시 예정인 지방선거로 장기간 지방의회 개원이 불가능해져 행정공백에 따른 후유증이 우려되고 있다.
 이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지역 현안사항 처리가 뒤로 미뤄져 결국 시민생활 불편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현 3대 인천시의회는 이달 25일부터 3월6일까지 열리는 제101회 임시회를 포함해 6월의 104회 임시회까지 모두 네번의 회기를 남겨두고 있다.
 하지만 오는 4월 초 열리는 102회 임시회부터는 정상적인 회기운영이 불가능하다. 대부분의 시의원이 지방선거 공천이나 경선 등 출마준비에 매달려 등원자체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3대 시의회는 시정질문과 조례안을 다루게 될 101회 임시회가 사실상 마지막 의정활동이라고 보면 된다.
 시는 지방선거 이후 4대 의회구성을 마친 뒤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가는 2002년도 제1차 정례회의 개회 시점을 오는 9월말께로 잡고 있다. 이렇게 되면 무려 5~6개월간 시의회가 `개점휴업"" 상태를 지속하는 셈이다.
 시의회가 장기간 열리지 못하면 지방의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 각종 조례 및 도시계획안건 등이 마냥 방치될 수밖에 없다. 특히 오는 6월 열리는 월드컵에 대비한 긴급 현안과제에 발빠르게 대응치 못하는 극한 상황이 생겨날 수도 있다.
 시의회는 현재도 영종도시계획(구역·용도지역·시설) 결정안과 1백50억원 상당의 한미은행 인천본점건물 기부채납안건 등 10여건의 현안과제가 처리되지 못한 채 계류중이다.
 예산편성에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시는 1회 추경예산 편성시점을 예년의 6~7월에서 오는 9월 이후로 잡고 있다. 이럴 경우 2003년도 본예산과 2002년도 정리추경예산안을 한달주기로 잇따라 편성해야 하는 무리수를 둘 수밖에 없다.
 시는 의회공백에 대비해 각 실·국별로 제·개정이 시급한 조례안을 102회 임시회 이전까지 처리토록 주문해 놓고 있다. 따라서 시의회 사전 심의 단계인 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는 최근 들어 시간에 쫓기는 각종 안건이 무더기로 상정돼 심의에 애를 먹고 있다.
〈백종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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