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
여주시는 올해 연말까지 자동차 관련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 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영치 단속은 경기도 및 여주시의 체납징수계획에 따라 매년 진행되는 것으로, 여주시 세무과는 3월초부터 이번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번호판 영치대상 차량은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를 2회 이상 체납한 모든 차량이 대상이다.

또 4회 이상 체납된 차량과 대포차량은 자치단체간 징수촉탁 제도를 활용해 차량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자치단체 어디서나 번호판을 영치한다.

올해 7월 말 여주시 자동차세 체납액은 27억원으로 전체 지방세 체납액(100억원)의 27%를 차지하며, 체납차량은 1만353대에 이른다.

/여주=홍성용 기자 syh224@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