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중고자동차 구매 피해자들의 절반만이 판매자로부터 피해 보상을 받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13일 경기도가 2016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중고자동차 매매 관련 소비자피해구제 신청'결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경기도에서 접수된 피해 건수는 241건으로 전국 793건의 30.4%를 차지했다.


소비자피해 유형은 '성능·상태 점검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다른 경우'가 187건(77.6%)으로 가장 많았고 '제세공과금 미정산' 7건(2.9%), '계약금 환급 지연·거절' 7건(2.95) 등이었다.


하지만 피해구제 처리 결과는 127건(52.9%)만이 피해구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저도 '합의'를 통해 이뤄졌다.


도는 이 같은 중고자동차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성능점검 책임보험제 가입여부 확인과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자동차 365' 어플리케이션 사용 등을 권했다.


성능점검 책임보험제는 올해 6월 자동차관리법 개정과 함께 도입된 제도로, 중고차 매매 시 발급된 성능·상태점검 기록부 내용과 차량상태가 달라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가 이를 보상해주는 제도다. 또한 '자동차 365' 어플리케이션은 중고자동차 매물 차량 검색, 이력 조회, 회원사 및 종사자 조회, 등록비용, 매매요령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이신혜 경기도 공정소비자과장은 "중고자동차 구매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중고자동차매매조합을 비롯한 시군민원실 등에 예방법이 담긴 홍보전단을 배포할 예정"이라면서 "소비자피해 발생 시 1372 소비자상담전화, 관할 경찰서, 시군교통 담당부서 등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도는 특별사법경찰단의 수사범위를 중고자동차 매매와 관련한 불법행위로 확대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