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행한 여제자들의 고소에 무고로 맞고소한 진직 대학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8부(송승우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및 무고 혐의로 A(57)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경기도내 한 대학 학과장으로 근무하던 2016년 3~10월 회식 자리에서 제자인 B(18)양을 옆에 앉힌 뒤 술을 강제로 마시게 하고, 손으로 특정 부위를 쓰다듬는 등 4명의 여학생을 한 차례씩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듬해 초 피해자들이 자신을 허위로 고소했다며 무고죄로 맞고소한 혐의도 받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추행 방법과 당시 정황, 피고인을 뒤늦게 고소한 연유 등에 대해 매우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김장선 기자 kj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