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버스 운전기사가 술이 덜 깬 상태로 학생들을 태우고 차를 운행하려다 출발 직전 경찰에 적발됐다. 


 성남수정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5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 10분쯤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성남시의 한 버스 차고지에서 인근 수련원까지 약 7㎞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47%로 측정됐다. 당시 A씨는 음주 적발된 장소에서 초등학생과 중학생 40여명을 태우고 약 300㎞떨어진 경북 영덕군으로 향하려던 참이었다.


 경찰은 학생들을 인솔하는 관계자들로부터 요청을 받고 출발 전 운전기사를 상대로 음주 단속을 벌였다고 전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날 저녁에 술을 마셨다"고 진술했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