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시설 인근 학교 대상 … 도의회, 조례 상정키로
경기도내 군사기지와 군사시설 인근 초·중·고교에 일하는 교직원들에게 연간 복지포인트가 지급된다.

4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도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인근 135개 학교 6000여명의 교원에게 연간 복지포인트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소음피해를 받고 있는 교직원들에게 복지포인트를 추가로 지급해 교육의 질 향상을 노린다는 취지다.

복지포인트는 공무원들의 복지처우 개선을 위해 지급되는 것인데, 도교육청 교직원은 1년 마다 1만원씩 늘어난다. 또 자녀 1명 당 5만원씩이 는다.

이번 사업은 도의회가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안'에 따른 사업이다.

지난 1월 황대호(민주당·수원4)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도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 특히 군공항의 비행훈련과 사격장 포격 등으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수권 위협에 대해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조례다. 세부적으로 소음피해 실태조사와 지원 사업계획 수립, 소음피해학교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는 그간 도교육청과 접점을 찾지 못해 보류돼 왔으나, 도의회는 이번 도교육청의 결정에 따라 오는 26일부터 열리는 제338회 임시회에 조례를 상정할 예정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그간 도교육청과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지원사업 추진을 이끌었다"며 "크지 않은 금액이지만, 향후 지원사업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는 향후 소음피해 지역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도교육청과 지속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