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농구 인천 전자랜드 엘리펀츠 소속 정병국(35) 선수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 남동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정씨는 지난 4일 오전 6시쯤 인천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거리에서 바지를 내리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진수 기자 photosmith@incheonilbo.com

인천 구월동 한복판에서 음란행위를 하다가 경찰에 체포된 프로농구 인천 전자랜드 엘리펀츠 소속 정병국(35) 선수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 <인천일보 7월19일자 19면>

이종환 인천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정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피의자의 주거·직업·가족관계뿐 아니라 범행을 뉘우치며 정신과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며 영장을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정씨는 최근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거리에서 바지를 벗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수차례 같은 장소에서 음란 행각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기도 했다.

정씨는 최근 소속팀 전자랜드를 통해 현역에서 은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한국프로농구연맹(KBL)은 정씨를 제명키로 결정했다.

/장지혜 기자 jjh@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