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가 실증구역 내 자전거도로에서 달릴 수 있게 된다. 


경기도가 시흥시, 화성시와 민간기업인 매스아시아, 올룰로와 함께 기획한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이 오는 9월부터 추진되기 때문이다.


10일 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위원회)는 이날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도와 민간기업이 함께 제출한 '공유 퍼스널모빌리티 서비스 실증사업'을 조건부 승인했다.


이 사업은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운행을 허용해 대중교통이 열악한 지역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기획됐다. 


아파트 단지와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등에 전동킥보드 공유 주차장을 조성하고 이 구간을 출퇴근 시민들이 전동킥보드를 활용해 이동할 수 있도록 한다는 개념이다. 대여와 공유는 앱을 통한 소액 결제로 이뤄진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자전거도로를 주행할 수 없다. 도는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사업자인 민간기업들과 함께 화성시, 시흥시에서 실증실험을 할 예정이다.


매스아시아는 1차선 도로가 많아 출퇴근 시간 교통체증이 심한 동탄역 인근에서, 올룰로는 지하철역에서 직장까지 대중교통 환경이 열악한 시흥시 정왕역 일대에서 실증사업에 나선다.


위원회는 안전한 주행환경 확보와 실증 참여자 안전확보 등 경찰청이 제시한 안전조치 이행을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허용했다.


이에 따라 도는 실증 구간 내 횡단보도에 자전거 횡단도 설치, 자전거도로 노면표시 도색 등 안전한 주행환경 확보에 필요한 조처를 한 후 9월부터 본격적인 실증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안동광 도 정책기획관은 "이번 실증사업 승인은 도와 화성시, 시흥시 등 지자체와 민간사업자 간 협력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실증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돼 새로운 친환경 이동수단 도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채은 수습기자 kc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