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기관 임원의 최고임금을 제한하는 일명 '살찐 고양이 조례'가 경기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인천일보 6월28일자 2면>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9일 제337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이혜원(정의당·비례) 도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고 밝혔다.

'살찐 고양이 조례안'은 산하기관장 연봉 상한선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에 12개월치를 곱한 금액의 7배(약1억4600만원)를 넘지 않도록 도지사가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도지사가 산하기관들의 보수기준 이행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경기도의회에 매년 상반기 업무보고 전 제출하도록 했다.

이날 회의에서 도는 연봉제한 금액을 산정 기준을 최저임금(시급 8350원)이 아닌 생활임금(시급 1만원)으로 하자고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도는 연봉제한의 강제성을 가지지 않는 점을 감안해 적극적 반대의사를 표하지 않았다.

도 산하 공공기관 25곳 중 기관장의 연봉이 1억4600만원을 넘는 곳은 킨텍스와 경기도의료원,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3곳이다. 올해 연봉기준으로 킨텍스 기관장은 1억8913만여원, 경기도의료원은 1억8000만원, 경기신용보증재단은 1억6155만여원이다.

이혜원 경기도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연봉제한을 권고하는 수준이지만, 실제 고액 연봉을 제한하는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다.

이 의원은 "대다수의 도민이 느끼는 상위층과 하위층의 소득격차는 생각보다 심각하다"며 "국민들이 체감하는 소득격차를 줄이는 경기도의회의 첫 걸음"이라고 말했다./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