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인기 휴양지에서 벌어지는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수사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8일부터 오는 19일까지 10일간 이뤄지며, 인기 휴양지 주변 미등록 의심 야영장과 불법 숙박업소 200곳을 선정해 단속한다.
수사 사항은 ▲미등록 야영장 운영 ▲농어촌민박 등 신고 없이 숙박업 불법 영업 ▲휴양지 주변 미신고 식품접객업 운영 ▲기타 위생불량 행위 등이다.
미등록 양영장을 운영한 것이 적발될 시에는 징역 2년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또 미신고 음식점을 운영할 경우 징역 3년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따르며 미신고 숙박업은 징역 1년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주어진다.
이병우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미등록 야영장, 미신고 숙박업소는 점검을 받지 않아 안전과 위생에 취약하므로 사전에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휴가철을 맞아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해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수사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채은 수습기자 kc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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