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인근 아파트가 105% 이상땐 보증서 미발급·고가 통제 … 건설사, 일정 미뤄
정부의 분양가격 통제가 강화되면서 건설업계가 분양보증 받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계획 대비 1~2개월 연기는 기본이고 아예 계획조차 잡지 못하거나 일부 단지는 후분양으로 선회하는 등 하반기 부동산시장에 '핵'으로 떠오르고 있다.

7일 부동산정보업체 직방에 따르면 지난달 24일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새 분양가 심사기준 적용으로 6월 분양예정 아파트의 절반 이상이 분양을 미룬 것으로 나타났다.

직방의 5월 말 집계 당시 6월 분양예정 단지는 58개, 총 4만8240가구였다.

하지만 지난달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한 아파트는 29개 단지, 2만741가구에 그쳤다. 서울은 지난달 분양예정 가구의 33%가 연기됐다. 분양예정 물량은 7661가구였는데 분양한 물량은 5146가구에 그쳤다.

GS건설은 경기도 과천지식정보타운의 '과천제이드자이'를 지난 5월 말 분양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현재도 청약시기는 '미정'이다. 분양가 통제를 더욱 강화하면서 적정가격 산정에 애를 먹고 있어서다. 택지조성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시공사인 GS건설은 분양시기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인천·경기 등 수도권 알짜 아파트들의 분양이 무기한 연기되거나 아예 일정도 잡지 못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정부가 지난달 24일부터 HUG를 통해 서울과 과천 등 고분양가 관리지역의 분양가 통제를 더욱 강화하면서 시장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분양가격이 인근 아파트 값 대비 최대 105%를 넘으면 분양보증서를 발급해주지 않는 것이 골자다. 이 여파로 인기 단지의 분양일정이 미뤄지는 현상이 발생했다.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검토도 하반기 분양시장을 강타할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상분제 시행 여부에 따라 수익성이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아파트 청약업무 이관도 불안요소다. 아파트 청약업무는 오는 10월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바뀌어 진행된다. 현재 이를 위한 주택법 개정과 시스템 이관 등 처리해야 할 업무가 산적해 있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2~3주일가량 입주자모집공고 등 청약업무 중단이 발생할 것으로 보는데 업무 이관이 지연되거나 시스템이 불안하면 중단 기간은 이보다 길어질 수 있다. 10월 전후 분양예정인 아파트단지에는 또 다른 변수가 생긴 셈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수요자 입장에서는 원하는 아파트의 분양을 더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새 아파트 공급이 줄게 되면 수요자들이 기존 아파트 매수세에 나서면서 적기에 신규 공급이 안될 경우 주택시장의 불안요소로 떠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칭우 기자 ching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