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1일부터 상호신용금고의 명칭이 상호저축은행으로 바뀐다.
 재정경제부는 21일 금고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상호신용금고법 시행령을 이처럼 고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외환위기 이후 위축된 서민 금융기관을 활성화하고 일본계 대금업체 등 사금융을 제도권으로 흡수하기 위해 명칭을 바꾸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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