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열 경기도지사는 각 부처별로 무분별하게 진행되고 있는 시화호개발을 막고 통합·관리하기 위해서는 시화지구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21일 주장했다.
 임 지사는 이날 도정설명회를 위해 안산시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정부가 방조제 건설로 생겨난 시화호개발을 추진하면서 주무부처가 너무 많아 난개발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시화지구 관리시스템을 일원화하기 위해서 이같은 특별법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 지사는 또 “시화호에 대한 개발계획과 관리·운영 주체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농림부 등 각 부처별로 제각각인데다 해당 기초·광역자치단체에 아무런 권한을 위임하지 않아 지역여건에 맞는 개발계획과 관리, 단속업무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임 지사는 “한강상수원 상류지역에서의 수질개선과 주민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1999년 2월 제정되면서 한강이 맑아지기 시작한 것이 좋은 본보기”라며 “시화호와 주변개발도 시화지구 특별법을 제정해 효율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지사는 이어 “대부도는 국가적인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외국관광객이 찾을 수 있는 골프장건설 등 국제적인 임해관광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라면서 “이를 위해 대부도에 대한 난개발을 억제하고 도로개설과 방아머리 횟집들을 환경친화적으로 정비하는 등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안산=여종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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