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고양, 남양주, 시흥시 등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738개소 3천3백95만평이 해제돼 택지로 활용되는 등 개발이 가능하게 된다. 〈관련기사 3면〉
 21일 건설교통부가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 등과 함께 마련한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에 따르면 도내에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경우는 우선해제취락지역 1천33만평(5백90개소)을 비롯, 조정가능지역 1천7백76만평(1백13개소), 국책사업 해당지역 3백8만평(12개소), 지역현안사업지역 2백78만평(23개소) 등이다.
 우선해제 취락지역은 고양시 벽제동 점막마을, 관산동 두포동마을, 과천시 과천동 뒷골마을, 광명시 광명동 원광명마을 등이다.
 이들 지역은 가구수가 20가구이상이고 가구수 밀도가 ㏊당 10가구 이상인 곳으로 시·군의 도시계획입안 결정만으로 해제가 가능해 빠르면 올 8월부터 풀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환경평가 결과 환경가치가 낮은 4·5등급지를 60%이상 포함하고 최소규모가 10만㎡(3만3천평)이상의 토지로,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해제되는 조정가능지역은 고양, 과천시 등 113곳에 1천7백76만평 이다.
 시·군별로 보면 고양시 삼송동(1백50만평), 남양주시 별내면(1백40만평), 시흥시 월곶동(1백60만평), 의정부시 송산동(1백30만평), 과천시 갈현동(60만평), 광명시 일직동(50만평), 수원시 금곡동(80만평) 등이다.
 국책사업의 경우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부지로 고양시 홍도동(20만평) 등 11개소 2백67만평, 광명 고속철도 역세권 개발용지 40만평이며 각 지자체별 지역현안사업으로 26개 사업이 제안됐으나 아직 확정은 안된 상태다.
 이번에 마련된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은 22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리는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 시민·환경단체, 도시계획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친뒤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날 발표된 수도권 전체 해제대상면적은 3천7백54만평이며 이중 우선해제되는 집단취락이 1천1백58만평(655곳), 신규 개발되는 조정가능지역이 1천9백82만평(130곳), 국책사업지역 3백8만평(12곳), 지역현안사업지역 3백6만평(26곳) 등이다. 〈송영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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