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구획정리사업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인천시는 21일 지역내 총 17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2백37만평)에 전국 최초로 일반회계 보조금을 지원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올부터 오는 2004년까지 3년간 자치구가 시행하는 장수 등 7개 구획정리사업에 총 사업비의 21%에 해당하는 금액(2백88억원)을 지원해 줄 방침이다. 우선 올 한해동안에는 시비 43억7천만원, 구비 45억8천만원을 예산에 반영키로 했다.
 또 시 도시개발본부에서 추진하는 검단 등 7개지구에 대해서도 올 1백49억원을 지원하는 등 3년간 비슷한 수준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이같은 조치는 지난해 1월 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하수도 사용조례를 개정해 구획정리사업에서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감면조치에 이은 것이다.
 시는 시 보조금이 구획정리사업지구에 지원될 경우 주민 감보율이 크게 줄어들고 사업추진도 한층 원활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제외 이후 주민부담 감보율이 평균 44%에서 38%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백종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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