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그린벨트 2백52만평이 풀릴 전망이다.
 건설교통부와 인천시는 21일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보전가치가 낮은 집단취락지 46만평과 조정가능지역 2백6만평 등 총 2백52만평의 그린벨트를 단계적으로 해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인천지역 전체 그린벨트 면적(2천4백50만평)의 10.2%에 해당하는 것이다.
 우선해제되는 집단취락지역은 가구수가 20호, 가구수 밀도가 ㏊당 10가구 이상인 37곳을 대상으로 정했다. 인천지역 그린벨트내 전체 취락지구 1백25만9천평(49곳)의 36.5%가 해제되는 셈이다.
 지역별로는 ▲서구 2만3천4백평 ▲계양구 17만9천7백평 ▲부평구 3만4천4백평 ▲남구 14만1백평 ▲연수구 3만3천4백평 등이다. 이 지역에는 현재 1천4백85가구가 위치해 있다. 부평구 십정1동 열우물지역(3만1천8백평)과 계양구 선주지동(2만7천평) 해제 면적이 가장 넓다.
 우선해제지역은 시가 막바로 도시계획 입안을 통해 해제할 수 있기 때문에, 시의회 의견청취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빠르면 올 하반기 이전에 풀릴 가능성도 있다.
 조정가능지역은 환경평가 결과 이미 훼손돼 보전가치가 낮은 4~5등급지를 60% 이상 포함하고, 최소 면적이 3만3천평 이상의 17개소가 해제 대상에 포함됐다. 남동구 논현동 60만평 등이 대상이다.
 이 지역은 시 도시기본계획에서 시가화예정지로 지정한 후 개발수요를 감안해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풀리게 된다. 이 지역은 `선계획-후개발"" 원칙아래 공영개발방식으로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시는 그린벨트에 대한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해제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조정가능지역을 포함한 전체 개발제한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속 관리키로 했다.
 특히 그린벨트에서 풀리는 지역이라도 투기가 우려되는 곳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빈번거래 및 외지인거래자 등은 세금중과와 함께 자금출처조사도 벌일 계획이다.
 이날 발표된 수도권 전체 해제대상면적은 3천7백54만평이며 이중 우선해제되는 집단취락이 1천1백58만평(655곳), 신규 개발되는 조정가능지역이 1천9백82만평(130곳), 국책사업지역 3백8만평(12곳), 지역현안사업지역 3백6만평(26곳) 등이다. 〈백종환기자〉
k2@incheo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