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를 불법으로 하도급 한 건설사와 서류상 현장 근무를 한 것처럼 꾸며 놓고 현장에 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은 소방시설 공사업체들이 경기도소방본부 특사경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는 1일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3월 25일부터 지난달 5일까지 대형 공사장의 화재예방과 소방시설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상주소방감리대상인 61개소(연면적 3만㎡ 이상, 아파트 16층 이상으로 500세대 이상)를 대상으로 불시 현장 수사했다"며 "수사 결과 28개 현장에서 41개 업체의 불법행위 4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내용은 ▲소방시설공사 불법 하도급 9건 ▲소방시설공사 무등록 영업 2건 ▲소방기술자 현장 미배치 15건 ▲소방시설공사 계약의무 불이행 18건 ▲소방감리업무 태만 1건 ▲소방시설 거짓 착공신고 1건 ▲거짓자료 제출 1건 ▲소방시설 하도급 통지위반 1건 등이다.


 소방본부 특사경은 이 가운데 소방시설공사 불법하도급과 무등록영업행위 12건은 형사입건하고 소방기술자 현장 미배치 등 36건은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 적발된 41개 업체 가운데 27개 업체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


 도소방재난본부는 이번 수사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 재발을 막기 위해 건설공사와 소방시설공사를 분리 발주하는 내용의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전광택 재난예방과장은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도내 소방서별 공사장 및 소방시설업체에 대한 지도와 단속을 오는 10월 31일까지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채은 수습기자 kc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