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신고건수 1월 2282·5월 2510건
경기도 내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건수가 지난해 동기대비 하락하고 있지만, 아직도 꾸준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도에 따르면, 올해 1월 접수된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2282건으로 2월엔 1928건, 3월 2034건, 4월 2241건, 5월 2510건으로 집계됐다.
또 도는 지난 4월 17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949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한 결과, 28건(과태료 부과는 21건, 영업정지 5건, 고발 2건 등)의 공인중개사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허위 매물은 고객 유인과 집값 담합 등을 목적으로 가격을 속인 매물을 올리는 행위로 부동산 상거래 질서 교란과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허위매물 수법은 매물 소개 사진에 더 넓은 방을 올려놓거나 저렴한 매물을 확인하고 찾아온 손님에게 방금 팔렸다며 다른 매물을 소개하는 등으로 다양하다.
문제는 허위 매물에 속아 중개소를 찾은 이들이 매번 허탕을 치는 등 헛걸음하거나 의도치 않는 계약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중개업체들은 손님을 끌기 위해 경쟁적으로 허위 매물을 올리고 있다. 그런데도 마땅한 처벌 규정조차 없어 소비자 피해만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수원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장모씨는 "아직도 많은 부동산에서 사람들의 눈길과 발길을 끌기 위해 저렴한 가격의 매물을 미끼로 내놓고 있다"며 "같은 업종이기 때문에 상황은 이해하지만 값싼 매물을 내놓고 비싼 물건을 권하는 건 분명 잘못된 행동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도는 부동산 허위광고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7월 법령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중개 대상물에 대한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항목이 신설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최남춘 기자·김채은 수습기자 kc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