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검찰 수사 지켜볼 계획
경기도의 원전건설 수주 담합 의혹 제기에 효성중공업이 명예훼손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인천일보 6월26일자 1면>

효성중공업 관계자는 26일 도청 기자실을 찾아 도가 발표한 담합 사실이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효성 측 관계자는 "공공기관에서 특정 업체를 지적한 것에 매우 유감스럽다"며 "도의 이러한 행동은 분명 공공성에 벗어나는 것으로 명백한 명예훼손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도는 지난 25일 브리핑을 열고 한국수력원자력에서 발주한 신한울 원전 초고압 차단기 입찰 과정에서 담합이 있었다는 공익제보를 받았고, 담합 정황을 포착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및 검찰 고발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효성중공업은 "제보자는 과거 효성에 근무한 사람으로 업무지시 불이행, 지속적인 근태 불량 등을 이유로 해고를 당한 이력이 있어 분명 악의를 품고 제보했다"며 "그런데도 도는 우리와 아무런 논의한 번 없이 제보자의 말만 믿고 의혹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도는 4개월 동안 제보사항에 대해 철저하게 검토했고 제보자가 진술한 내용에 담합 가능성이 충분히 담겨있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효성 측과 협의가 없었다는 것에 대해) 도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효성 측과 의견을 조정하고 협의하는 것 자체가 '갑질'이 될 수 있다"며 "도는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사실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역할에 벗어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보자는 과거 공정위에 제보해 포상금을 받은 적도 있어 무조건 악의성이 있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며 "사실상 효성 측에서 제기한 문제도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이 또한 주장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도는 향후 검찰 수사 결과가 발표되기 전까지 상황을 지켜볼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도는 도민의 노력만으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해 힘을 실어준 것"이라며 "공식 수사가 마무리되고 결과가 나올 때 효성 측 만나서 의견을 나눌 것이지만, 그전까지는 도민을 믿고 도민의 편에 서겠다"고 밝혔다.

/김중래 기자·김채은 수습기자 kc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