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개혁 대토론회서 '치안서비스 격차 발생' 등 우려 나와
▲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치분권시대의 검경개혁 대토론회'에서 좌장인 김동욱(한국행정학회회장, 오른쪽 세번째) 서울대교수가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각 지방자치단체별 재정자립도 차이로 인해 치안서비스의 격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민생치안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지만, 예산상의 한계로 인력이 충분히 보충되지 못할 경우 지금보다 더 나빠질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지난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김두관(경기 김포갑) 의원의 '자치분권시대의 검경개혁 대토론회'에서 주승희 덕성여자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이같이 말했다. 이는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자치경찰제에 대한 비판점 가운데 하나다. 현재 정부는 빠르면 연말부터 제주, 서울, 세종 등 5개 시도에서 자치경찰제를 시범 운영한 후, 2021년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주 교수에 이어 참석자 대부분은 자치경찰제에 관한 다양한 우려를 제시했다. 특히 자치경찰로 분화하기에 앞서 ▲민생치안 능력 강화 ▲정치적 독립성 보장 ▲인권 수사 보장 등 다양한 선결조건들이 제시됐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남국 변호사는 "지자체로 관할이 넘어가는 자치경찰제도의 특성상, 지역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을지가 주요 쟁점"이라며 "이 때문에 자치경찰제도상 외부위원회를 두고 조직·인사·예산 등 주요정책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위원회에 자치경찰제를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지 여부가 달려있다"고 말했다.

또 김종민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제도가 복잡해질수록 비용이 많이 들고 효율성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우리는 보다 효과적인 사법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 지금보다 좋은 시스템을 만들 수만 있다면 괜찮다. 하지만 자치경찰제의 여러 문제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굳이 모험을 해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 검찰과 경찰의 분권화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