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회사와 위장 사업장을 차리고 대출 서류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28억원의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을 가로챈 전문 사기단이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김민재)는 15일 기술신보 대출사기단 19명을 적발, 위장 사업장 관리책 정모씨(41) 등 9명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검찰은 일당중 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달아난 총책 홍모씨(51) 등 9명을 전국에 지명수배 했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 등은 대출서류 위조와 위장 사업장 운영, 회사 대표 행세 등 역할을 분담한 뒤 지난 98년 10월 서울 성동구 성수2가에 D기계라는 위장 사업장을 차리고 사업자등록증 등 허위서류를 신용보증기금 성동지점에 제출, 1억5천만원을 가로채는 등 지난 3년 동안 13개의 유령회사를 차려 17차례에 걸쳐 28억원을 챙기고 4차례에 걸쳐 5억4천만원을 가로채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같은 사업장이라도 각기 다른 지점에서 다른 사업자로 보증을 받으면 기술신보가 전산망을 통해 범행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 지난 98년 4월부터 최근까지 서울과 경기도 화성시에 5곳의 위장사업장을 잇따라 차리고 회사 대표 명의를 달리해 1곳의 사업장에서 3∼5개의 유령회사를 이용, 각기 다른 기술신보나 신보 지점에서 각각 수천만∼수억원을 챙긴 뒤 1년안에 사업장을 이전하는 수법으로 추적을 피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들은 대출 이자를 정상적으로 납부하면서 보증기한(통상 1년)이 끝나면 보증연장을 하는 수법으로 유령회사가 실제 운영되는 건실한 업체인 것처럼 속여 2~3년간 사업장을 이전하며 2~3회씩 추가로 대출을 받는 등 장기간 사후관리를 하는 치밀한 사기수법을 동원했다.
 또한 이들은 대출서류 가운데 세무사가 발급하게 돼 있는 재무제표증명원의 경우 은행이나 보증기금에서 제출서류의 확인전화에 대비, 서류에 착발신 전화기를 설치한 위장사무실 전화번호를 적어 확인 전화시 위장 사무실에서 전화를 받으며 세무사 사무소인 것으로 행세하기도 했다.
〈안병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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