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자동차 노동조합은 15일 지난해 4월10일 부평공장에서 발생한 경찰의 해고근로자에 대한 폭력과잉 진압을 인권침해라며 폭력진압의 실상 및 인권침해 사례 진상조사를 위한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노조는 이날 오전 11시 국가인권위원회를 방문, 대우차 부평공장에서 발생한 경찰의 폭력진압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조사해 달라는 내용의 집단 진정서를 당시 부상당한 해고근로자 74명 명의로 접수했다.
 노조는 경찰의 과잉진압을 증명하기 위해 변호사협회의 당시 진상조사 결과와 채증사진, 비디오 테이프, 부상당한 노동자의 개별자술서, 진단서 등도 함께 제출했다.
 노조는 진정서에서 “경찰의 무자비한 폭력진압으로 조합원은 물론 조합원 가족들이 심각한 후유장애를 겪고 있지만 경찰은 1차 치료비만 일부 지급한 채 조합원들의 후유장애 치료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며 후유장애 치료와 재발방지 조치 및 보상, 영구 장애자 8명에 대해 민주화유공자 인정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인권위가 조사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지난해 2월부터 현재까지 대우차 공장안에 경찰이 상주하는 것은 집회결사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중요한 인권침해”라며 경찰병력의 철수 문제에 대해 조사해 줄 것을 요구했다. 〈구준회기자〉
jhkoo@incheo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