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건설업체가 짓는 중형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에 대한 규제가 폐지된다.
그러나 규제가 폐지되는 3월부터 신규로 분양되는 중형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이전보다 다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3월부터 공포, 시행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업체가 건설하는 전용면적 18~25.7평의 공공임대주택은 중산층 이상이 입주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 임대료와 분양전환가격에 대한 규제를 철폐키로 했다.
그간 민간 건설업체가 국민주택기금(3천만~5천만원)의 지원을 받아 건설하는 중형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임대료는 감가상각비, 수선유지비, 국민주택기금이자 등을 고려해 산정하고 분양전환가격은 건설원가와 분양전환 당시 감정가격의 산술평균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징수한도를 현행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을 차감한 건설원가""에서 `수도권의 경우 주택기금을 뺀 건설원가의 90%, 비수도권은 80%""로 강화했다. 이로써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때 사업자의 자기자본 투입이 불가피하며 부도로 인한 임차인의 재산피해가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현행 무주택자로 돼 있는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을 유주택자까지로 확대해 분양전환이 촉진되도록 했으며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임대주택사업을 할 경우 임대차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노후화에 대비한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요율을 현행 표준건축비의 1만분의 3에서 1만분의 2로 내렸다.
〈【연합】
그러나 규제가 폐지되는 3월부터 신규로 분양되는 중형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이전보다 다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3월부터 공포, 시행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업체가 건설하는 전용면적 18~25.7평의 공공임대주택은 중산층 이상이 입주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 임대료와 분양전환가격에 대한 규제를 철폐키로 했다.
그간 민간 건설업체가 국민주택기금(3천만~5천만원)의 지원을 받아 건설하는 중형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임대료는 감가상각비, 수선유지비, 국민주택기금이자 등을 고려해 산정하고 분양전환가격은 건설원가와 분양전환 당시 감정가격의 산술평균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징수한도를 현행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을 차감한 건설원가""에서 `수도권의 경우 주택기금을 뺀 건설원가의 90%, 비수도권은 80%""로 강화했다. 이로써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때 사업자의 자기자본 투입이 불가피하며 부도로 인한 임차인의 재산피해가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현행 무주택자로 돼 있는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을 유주택자까지로 확대해 분양전환이 촉진되도록 했으며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임대주택사업을 할 경우 임대차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노후화에 대비한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요율을 현행 표준건축비의 1만분의 3에서 1만분의 2로 내렸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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