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건설업체가 짓는 중형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에 대한 규제가 폐지된다.
 그러나 규제가 폐지되는 3월부터 신규로 분양되는 중형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이전보다 다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3월부터 공포, 시행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업체가 건설하는 전용면적 18~25.7평의 공공임대주택은 중산층 이상이 입주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 임대료와 분양전환가격에 대한 규제를 철폐키로 했다.
 그간 민간 건설업체가 국민주택기금(3천만~5천만원)의 지원을 받아 건설하는 중형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임대료는 감가상각비, 수선유지비, 국민주택기금이자 등을 고려해 산정하고 분양전환가격은 건설원가와 분양전환 당시 감정가격의 산술평균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징수한도를 현행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을 차감한 건설원가""에서 `수도권의 경우 주택기금을 뺀 건설원가의 90%, 비수도권은 80%""로 강화했다. 이로써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때 사업자의 자기자본 투입이 불가피하며 부도로 인한 임차인의 재산피해가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현행 무주택자로 돼 있는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을 유주택자까지로 확대해 분양전환이 촉진되도록 했으며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임대주택사업을 할 경우 임대차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노후화에 대비한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요율을 현행 표준건축비의 1만분의 3에서 1만분의 2로 내렸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