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옥외광고물 개정조례안 공포

 인천공항고속도로 주변에 입간판 설치가 금지된다.
 인천시는 3일 공항고속도로 양측 갓길 500m 이내에 지주를 이용한 간판 설치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인천시옥외광고물관리개정조례(안)""를 공포했다.
 시는 인천공항의 깨끗한 이미지 제고와 고속도로 주변 미관유지를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
 공항고속도로 주변지역은 개발 지연으로 조망권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 각종 옥외광고물 난립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현행 옥외광고물관리법에는 시·도 조례에 의해 폭 30m 이상의 도로변에 대해서는 특정구역으로 지정해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백종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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