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자연보전권역의 개발제한 면적이 현행 6만㎡ 이하에서 20만㎡ 이하로 확대될 전망이다.
4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수도권 자연보전권역내에서 6만㎡ 초과 면적은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하도록 규정한 현행 규정을 고치기로 하고 관련법 개정을 추진중이다.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서 3만㎡ 미만 개발은 시장·군수의 형질변경 허가를, 3만~6만㎡는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6만㎡ 초과 면적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 용인지역 난개발로 인해 작년초 국토이용관리법상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가능한 면적이 종전 3만㎡ 이상에서 10만㎡ 이상으로 대폭 강화됐다.
따라서 경기도 이천, 가평, 양평, 여주, 광주, 남양주·용인·안성 일부가 포함된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서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개발이 가능한 6만㎡ 이하의 토지도 개정된 국토이용관리법에 묶여 개발이 불가능한 상태다.
〈【연합】〉
4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수도권 자연보전권역내에서 6만㎡ 초과 면적은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하도록 규정한 현행 규정을 고치기로 하고 관련법 개정을 추진중이다.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서 3만㎡ 미만 개발은 시장·군수의 형질변경 허가를, 3만~6만㎡는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6만㎡ 초과 면적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 용인지역 난개발로 인해 작년초 국토이용관리법상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가능한 면적이 종전 3만㎡ 이상에서 10만㎡ 이상으로 대폭 강화됐다.
따라서 경기도 이천, 가평, 양평, 여주, 광주, 남양주·용인·안성 일부가 포함된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서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개발이 가능한 6만㎡ 이하의 토지도 개정된 국토이용관리법에 묶여 개발이 불가능한 상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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