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만료일이 4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인천시가 지역 내 무허가 축사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시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관리 계획'을 수립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계획에는 지역별 적법화 진행 상황을 수시로 파악해 적법화 이행을 독려하고, 농민 애로사항을 청취, 해결책을 모색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2013년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 국토교통부가 합동으로 추진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방침은 무분별한 무허가 축사를 막고 효율적인 축사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지침을 만들고자 마련됐다.


그러나 농민들은 축사 허가를 받으면 수익이 낮다는 이유로 신고를 미루는 경우가 많았다. 


유훈수 시 수질환경과장은 "인천 내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은 568개소로 이 중 적법화를 완료한 농가는 345개소 밖에 없다"며 "적법화 신고 미이행 시 축사 폐쇄와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관련 법에 따라 행정처분도 가능한 만큼 이 같은 사실을 알려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