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팔당호 상수원 유입지역에 가축분뇨나 공장폐수를 정화처리 없이 불법 배출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23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도특사경 관계자들이 시료 채취한 오염된 폐수를 살펴보고 있다. /김철빈 기자 narodo@incheonilbo.com


가축분뇨나 공장폐수를 그대로 하천이나 임야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는 비양심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적발업체중 18곳은 수도권 주민들에 생명수인 팔당호 상수원 유입지역에서 이 같은 행위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5일부터 지난 19일까지 도내 가축분뇨처리업체와 공장폐수 배출업체, 대규모 축산농가 등 220개소를 대상으로 폐수 배출 실태를 수사해 이중 54개소를 형사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위반내용 및 업체 수는 ▲가축분뇨 및 공장폐수 배출시설 무허가(미신고) 33개소 ▲가축분뇨를 퇴비화 미 이행 후 불법 배출 7개소 ▲가축분뇨 공공수역 유출 4개소 ▲공장폐수 불법배출 3개소 ▲가축분뇨를 희석해 배출 1개소 ▲운영기준 위반 등 6개소다.
시흥 소재 A업체는 폐수처리시설 설치비용 1억원을 아끼기 위해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3년간 약 7600톤의 폐수를 인근 하천에 불법 배출한 혐의로 적발됐다.
포천 석재공장 B업체는 공장폐수를 폐수처리시설로 보내지 않고 인근 하천으로 불법 배출하는 중간 배출관을 만들어 배출하다 덜미를 잡혔다.

광주 C농장은 한우 130여 마리를 사육하면서 퇴비화하지 않은 연간 405톤의 분뇨를 인근 밭에 불법 배출했으며, 여주 D농장은 농장 인근 임야에 구덩이를 파고 분뇨 일부를 불법 배출했다. 이들 농장이 불법 배출한 분뇨들은 비가 오면 팔당호로 흘러갔다.
특사경은 적발된 54개 업체 전부를 형사입건하고 관할 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병우 도특별사법경찰단 단장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가축분뇨나 공장폐수를 상수원 유입 지역에 배출한 업체들이 다수 적발됐다"며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방법으로 사익을 얻는 행위를 계속 수사해 엄중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