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기피시설, 道로 온 이유]

서울시 주민기피시설이 왜 경기도로 왔을까?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당시 서울시는 근대화 시기를 지나 급격한 도시발전으로 주민기피시설 건립 부지를 확보하기 어려웠다. 주민 민원과 함께 높은 땅값이 문제였다.
그래서 서울지역보다 땅값이 싸고 인구가 적어 민원이 덜한 경기도를 물색했다. 또 경기지역도 관선시대인 만큼 정부의 서울 우선 정책을 거부하기 어려웠다.
서울은 수도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어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구 서울특별시 설치에 관한 법률)'이라는 막강한 특례를 적용받았다.

서울 인구는 1960년대 244만5402명이었으나 5년마다 100만명을 넘는 성장을 1990년대까지 계속했다. 그 결과 1990년대에는 1061만2577명으로 정점에 달하는 성장을 했다.
이에 따라 도심부 및 도시 외곽을 막론하고 서울의 도시화는 급격히 진행됐고, 주민복리를 위한 행정수요가 비약적으로 늘어났다. 즉 당시 서울은 기피시설인 장사시설 및 환경시설의 수요를 관할구역 외에 설치해 주민 민원을 해소한 셈이다.

게다가 서울시특례법에 의하면 서울은 광역행정상 경기도 혹은 인천시에서 관계 중앙부처의 장과 의견이 다를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이를 조정하게 하는 등 서울시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이전의 구법은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은 서울시가 묘지 등을 개설하고자 하는 곳의 해당 자치단체장은 협력해야 한다는 규정도 있다.

결국 서울시의 수도라는 특권적인 지위가 제도적 원인이다. 대부분의 기피시설이 민선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 설치된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또 서울을 국제도시로 만들려는 국가 정책의 영향도 있다. 특히 1980년대 민주화 이후 정권의 정당성을 높이고 국가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 계획된 88서울올림픽, 그후 2002년 한·일월드컵 개최 등 국제적 이벤트를 유치하는 동안 서울시의 기피시설이 경기도로 넘어오게 됐다. 이는 1980년 후반부터 2000년대에 경기도에 자리한 서울시 역회기피시설의 설치 이유인 셈이다.
마지막으로 서울시 역외주민기피시설 입지 당시에는 대부분 인구가 적은 지역인 영향도 크다. 서울시 역외주민기피시설이 많은 고양시나 파주시의 경우 입지 당시에는 인구가 매우 적었다. 파주 벽제리 제1묘지(현재 고양시 관할)가 있는 벽제리 인구는 1963년 당시 2273명에 불과했다.

행정안전부가 집계한 지난달 주민등록 기준으로 고양시는 104만5533명, 파주시는 45만3366명이다. 결국 서울시가 기피시설을 경기지역으로 옮긴 이유와 같은 상황이 벌어진 셈이다.
이에 따라 과거에는 인구가 적고 도시발전상의 외곽에 놓여있던 서울시 역외 주민기피시설 설치지역이 각 도시의 도시확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어 해당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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