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 어디서나 주차장 정보서비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인천 남동을) 의원은 19일 현재 시범운영 중인 주차장 정보망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주차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전국에 있는 주차장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초 법안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민들은 언제 어디서든 주차 관련 정보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예정이다.

개정안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노상·노외·부설주차장 등의 설치·폐지·관리·주차요금·요금징수 등의 정보를 관리하는 정보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관련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일반 국민에게 주차장 이용편의를 제공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주차에 소요되는 시간·유류비·배출가스를 감소시키고 혼잡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도 줄일 수 있다"며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