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 전대 및 양도·양수 금지 공문에 "공포 분위기 조성" 반발
인천시가 상위 법령을 위배하는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지하도상가 위탁 업무를 맡은 인천시설공단에 개정될 조례를 상인들에게 미리 알리라고 요구하면서 잡음이 일고 있다.

상인들은 조례가 개정되기 전부터 점포 전대와 양도·양수 절대 금지 등을 설명하는 것은 조례 개정을 반대하는 상인들을 압박하는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시는 지난 8일 공단에 '지하도상가 위탁사무 지도' 공문을 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이 공문에는 현행 조례에 따라 지하도상가의 양도·양수 등을 승인할 경우 추후 조례가 개정될 시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철저히 관리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를 두고 공단 관계자는 "최근 시로부터 받은 공문에 따라 상인들에게 조례가 바뀐다면 경제적 피해를 볼 수 있으니 사전에 조심해야 한다는 내용을 알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시는 법률에서 정한 기준보다 사용료가 적다는 감사원의 결과를 받아들여 인천지역 15개 지하도상가 임차인을 상대로 57억원(기존 38억원)의 사용료를 받기로 결정했다. 그러면서 지하도상가에 대한 합법적인 제도를 마련하고자 관련 조례의 개정 역시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한 지하도상가 상인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사용료 인상과 함께 조례까지 개정된다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최근 시가 개정되는 조례를 적극 홍보하는 모습을 보이자, 상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반동문 인천지하상가연합회 이사장은 "지하도상가 사용료가 순식간에 50% 이상 오른 탓에 현재 상인들 신경이 곤두선 상황"이라며 "그런데도 굳이 상인들에게 찾아와 조례가 개정된다거나 양도·양수가 절대 안 된다고 설명하는 건 이를 반대하는 상인을 압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양희능 부평역지하상가 대표도 "시가 공단에 공문까지 보내며 지하도상가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혹시라도 조례가 개정되는지 몰라 발생하는 선의의 피해를 사전에 막자는 취지로 보낸 공문으로 가이드라인에 따라 진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