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가 대기오염 물질을 뿜는 화력발전소가 세금은 적게 내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역자원시설세율 인상을 건의하기로 했다.

시의회는 오는 20일 전남 여수에서 열리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참여하는 이용범 시의장이 화력발전 세율 인상과 관련된 지방세법 개정 건의안을 발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건의안은 최근 미세먼지가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는 가운데 수력, 원자력발전과 달리 낮은 표준세율을 적용받는 화력발전의 세율 인상이 시급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화력이나 수력 등 발전사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주로 대기 개선과 재난 예방 등에 사용된다. 현재 인천에 있는 9개 발전소 중 영흥화력발전소만 이를 납부하고 있다.

문제는 미세먼지 주범으로 지목받는 화력발전이 다른 발전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세금을 낸다는 데 있다.

현행 세율을 살펴보면 화력발전은 1㎾h당 0.3원을 내는 반면 원자력발전은 1원(1㎾h), 수력발전은 2원(10㎥)인 상황이다. 이마저도 한 차례 오른 것으로 2014년 화력발전은 1㎾h당 0.15원을 냈다.

상황이 이렇자 최근 화력발전 세율 인상과 관련된 지방세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세율 인상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이 시민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장은 "화력발전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이 매년 수천t씩 배출되고 있지만 이를 막을 수단은 따로 없는 게 현실"이라며 "만약 화력발전 세율이 원자력과 동일한 수준으로 올라간다면 시의 지역자원시설세 역시 기존 187억원에서 3배 가까이 늘어나기에 건의안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