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대상 확대
더불어민주당 맹성규(인천 남동갑) 의원은 13일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2004년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 회계기준 적용이 의무화됐지만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대상 수가 매우 적기 때문. 지난해 기준 실제 적용대상은 353개소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3924곳 가운데 8.9%에 불과하다.
문제는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의 회계자료를 수집·비교·분석한 결과들이 국민건강보험 수가와 정부정책 등에 반영된다는 것이다.
우리 대부분 의료기관들이 회계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있다보니, 일반적인 병원의 수익구조 분석은 물론 수가산정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맹 의원은 "일본·독일 등 해외에서는 모든 병원에 회계자료 제출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며 "의료기관의 회계 관리 강화는 국민건강보험 재정과도 직결되는 사안이다. 특히 중소병원에 대한 경영지원이 절실한 상황, 의료계의 합리적 수가산정 요구 등을 고려할 때 더 늦지 않게 회계기준 적용대상 확대를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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