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한강선 신속 이행' 특별법 개정안
▲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
자유한국당 홍철호(경기 김포을) 의원은 지난 8일 '김포한강선(서울 5호선 연장)'을 의무 이행하도록 하는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수도권 내 광역교통대책을 담당하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업무 범위를 확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상 위원회는 광역버스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게 돼있으나 광역철도 심의·보장 조항을 추가해 명시한 것. 또 부칙을 통해서는 국토부·김포시와 같은 관계기관들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전철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신속히 의무를 이행하도록 규정했으며, 한강선 대신 김포한강선이라는 법정명칭을 쓰도록 하기도 했다.

홍 의원은 "현재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한 광역철도사업을 심의·조정하더라도 행정절차상 국토부 등이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해당 사업계획을 포함해야만 이행할 수 있다"며 "2021년에 시행될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상 김포한강선이 선정사업이 아닌 후보사업으로 반영될 경우 착공이 늦어질 수 있다. 이에 신속한 사업이행 안전장치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