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산성 아트홀도 닮은 꼴
공공시설 비상구 폐쇄 상태
개방금지 방화문 곳곳 활짝
마지막 통로 비상문도 잠겨
"제천·밀양참사 벌써 잊었나"


▲ 광주시청 1층 로비에 있는 총무과 사무실. 피난구를 책상 등으로 막아놓아 화재 등 위급할 때 피난하는데 어렵도록 사실상 폐쇄해 둔 모습(아래). 시청사 층별 방화문이 열려 있는 모습(위 오른쪽).남한산성 아트홀의 1층 비상구가 잠금장치로 잠겨 있다(위 왼쪽).

정부의 재난안전관리 강화에도 불구하고 광주시와 관내 공공기관이 청사 건물의 비상구를 사실상 폐쇄하는 등 소방시설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어 안전 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관련법은 비상구 훼손·폐쇄 등 안전관리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300만원이나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해 비상구 폐쇄와 소방시설 잠금·차단으로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건물주 등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소방시설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특히 정부는 2017년 12월 충북 제천스포츠 센터 화재 참사와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고 이후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수시로 현장 점검에 나서는 등 강력한 지도감독을 벌이고 있다.

지난 2일과 8일 광주시청사와 남한산성 아트홀 등 공공기관 2곳의 비상구 관리 실태를 확인한 결과 모범을 보여야 할 이들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상태는 허술했다.

광주시청 1층 시청사 로비 왼쪽 안쪽에 있는 '총무과(문서·사송)' 사무실은 피난구유도등 출입구를 책상 등으로 사실상 폐쇄해 유사시 비상구 사용이 어려워 보였다.

반대쪽 또 다른 통로에서 나가는 비상구에는 건물외벽을 임시 가설물을 만들어 각종 공구 등을 쌓아 두는 등 고정형 창고형태로 사용, 위급시 이동에 불편을 초래하는 장애물을 적치해 두고 있었다.

광주시청사 각 층별 통로에 설치된 방화문도 곳곳이 열려 있었다.

'방화문은 화재 시 유독가스를 피난 계단층과 분리하는 중요설비이기 때문에 도어클로저를 해제하거나 강제 개방하는 경우 화재발생시 막대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쓰여진 '방화문 개방금지' 안내표지까지 붙여져 있지만 무용지물이었다.

복도와 계단에 설치된 방화문들이 고임목은 물론 심지어 소화기로 강제로 열려 있었다.

방화문은 상시 닫힘 상태를 유지해야만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건축법상 내화구조의 건물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건물 내 연소확대 방지와 화재로 인한 유독가스 유입을 차단해 피난계단 대피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다.

공공시설인 남한산성 아트홀 역시 비상구 관리가 소홀한 것은 마찬가지였다. 광주미술인전이 열리고 있는 1층 전시장의 비상구에는 각종 기자재 등을 쌓아둬 비상구를 이용하기가 쉽지 않았다.

또 이 건물의 지하 1층에서 계단통로유도등을 따라 지상 1층까지 올라왔는데 마지막 외부로 통하는 비상문은 잠금장치로 잠겨 있어 열리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1층 한 쪽 비상구의 폐쇄는 4, 5년 전에 비상구 공간을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해 소방서와 협의해 사용하지 않는 폐쇄 비상구인데 미처 피난구유도등을 떼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글·사진 광주=이동화 기자 itimes21@incheonilbo.com